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026.08.23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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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합격 전략 및 실전 체크포인트
01. 지원사업의 핵심 취지와 수혜 메리트 분석
본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단위 사업장을 대상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전략 공고입니다. 해당 분야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맞춤형 솔루션과 재정적 지원을 결합하여 가시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2. 서류 심사위원 관점에서 본 서류 작성 및 합격 노하우
- ✔정량적 수치 기반의 기대효과 제시: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서술보다는 "본 사업을 통해 향후 6개월간 매출 20% 증가, 신규 일자리 2명 창출"과 같이 객관적 숫자로 환산된 성과 목표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할 때 심사위원 평가표에서 최고 배점을 획득합니다.
- ✔지원 자격 결격 사유 사전 검증: 행정안전부의 심사 기준상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대표자 신용도, 업종별 지원 제외 대상(유흥, 사행성 등) 해당 여부를 신청 직전 반드시 재검토해야 서류 미비로 인한 자동 탈락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준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제반 증빙 서류는 반드시 공고 개시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유효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 (탈락 방지)
※ 지원금모아 전문 에디터 총평: 본 공고(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는 행정안전부에서 엄선한 실효성 높은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님께서는 하단의 공식 신청처 버튼을 통해 원문 공고문을 꼼꼼히 대조하신 후 신속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세부 조건은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지원금모아 합격 전략 팁
정부 지원금과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D-Day)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시간(예: 오후 6시) 직전에는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하루 전날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 자격이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우측 상단의 [공식 신청페이지 가기] 버튼을 눌러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기관 문의처(행정안전부)로 전화하여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