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서울
D-14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2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 지원 내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28D-14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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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모아 전문 에디터 종합 심층 분석

[산림청] 공고 합격 전략 및 실전 체크포인트

01. 지원사업의 핵심 취지와 수혜 메리트 분석

본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서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전략 공고입니다. 해당 분야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맞춤형 솔루션과 재정적 지원을 결합하여 가시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2. 서류 심사위원 관점에서 본 서류 작성 및 합격 노하우

  • 정량적 수치 기반의 기대효과 제시: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서술보다는 "본 사업을 통해 향후 6개월간 매출 20% 증가, 신규 일자리 2명 창출"과 같이 객관적 숫자로 환산된 성과 목표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할 때 심사위원 평가표에서 최고 배점을 획득합니다.
  • 지원 자격 결격 사유 사전 검증: 산림청의 심사 기준상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대표자 신용도, 업종별 지원 제외 대상(유흥, 사행성 등) 해당 여부를 신청 직전 반드시 재검토해야 서류 미비로 인한 자동 탈락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준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제반 증빙 서류는 반드시 공고 개시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유효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 (탈락 방지)

⏳ 선착순 예산 소진 주의공고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정부 예산 한도가 조기 소진되면 접수가 사전 마감될 수 있으므로 첫 주 신청을 권장합니다.
🚫 불법 대행 브로커 경고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증빙 철저무상 보조금의 경우 사후 영수증 증빙이 미비하면 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용 통장과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구비하세요.

지원금모아 전문 에디터 총평: 본 공고(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는 산림청에서 엄선한 실효성 높은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님께서는 하단의 공식 신청처 버튼을 통해 원문 공고문을 꼼꼼히 대조하신 후 신속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타#서울#부산#대구

💡 지원금모아 합격 전략 팁

정부 지원금과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D-Day)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시간(예: 오후 6시) 직전에는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하루 전날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 자격이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우측 상단의 [공식 신청페이지 가기] 버튼을 눌러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기관 문의처(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로 전화하여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