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부|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2026.08.07 ~ 2026.09.07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문의처
※ 신청 자격 및 세부 조건은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지원금모아 합격 전략 팁
정부 지원금과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D-Day)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시간(예: 오후 6시) 직전에는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하루 전날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 자격이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우측 상단의 [공식 신청페이지 가기] 버튼을 눌러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기관 문의처((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로 전화하여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