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R&D서울
D-11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부|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 기간

2026.08.07 ~ 2026.09.07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신청 기간

2026.08.07 ~ 2026.09.07D-11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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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모아 합격 전략 팁

정부 지원금과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D-Day)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시간(예: 오후 6시) 직전에는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하루 전날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 자격이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우측 상단의 [공식 신청페이지 가기] 버튼을 눌러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기관 문의처((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로 전화하여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