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5분 소요 · 2026-09-12 작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4가지: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권리금 회수 기회

💡 핵심 요약: 피땀 흘려 키운 가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지 않도록 모든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5%), 권리금 보호 법률입니다.

점포를 얻어 장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법률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제대로 알지 못해 건물주의 무리한 퇴거 요구나 과도한 월세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10년간 강제 퇴거 걱정 없다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승계되며,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구 시점**: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증액 상한선: 연 5% 초과 불가

계약 갱신 시 건물주가 월세를 20%, 30%씩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임대료 및 보증금 증액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법적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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